기둥제거


중앙부 공간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중앙부 기둥을 제거한 다음 보 및 인근 기둥을 보강하는 공법이다.
(건설신기술지정 제 682호- 구조보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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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기둥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 : 보강효과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. 보강 후 연성파괴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.
고려E&C는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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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례

    • 청주 복대동 성당
      2015. 06 ~ 2015. 07
    • 울산병원
      2014. 12 ~ 2015. 06